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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시리얼] 자가품질검사 강화…"부적합 보고 의무화"

기사입력 : 2014년10월21일 15:56

최종수정 : 2014년10월21일 15:56

[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안전당국은 최근 동서식품 등 식품회사들의 원료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식품업체들의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사안을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 기준을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한다”며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모든 제품 보고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 강화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식품업체는 자가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모든 제품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한다. 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한다.

자가품질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모든 식품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항목도 개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모든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유지·보관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설치를 대규모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강봉한 식품안전정책국장과 질의응답 내용이다.

- 동서식품에서 대장균군 검출된 제품은 중간제품인가, 그리고 과태료 규모는.

▲일단 중간제품과 완제품의 구분은 모든 제조공정을 거쳐서 포장이 되고 제조나 유통일자가 날인된 이후에 완전포장된 제품은 출고 직전이라 하더라도 완제품으로 봅니다. 이번 동서시리얼 경우, 모든 제조공정 거쳐서 내포장 외포장 마치고 유통기한 날인된 상태의 완제품이었다. 과태료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 자가품질검사 관련 어떤 항목이 추가되고 어떻게 바뀌는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다. 지난번 크라운제과 웨하스의 경우에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세 가지였다. 실제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는데,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공전 일반기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가품질검사는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웨하스에 크림이 발려 있는 제품처럼 수분이 많은 과자류의 경우에는 앞으로 황색포도상구균과 같은 식중독 균도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검토해서 추가시킬 예정이다.

-계속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은.

▲가장 많이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위반사항이 나오는 것은 이물검출이고, 그 이외에는 이런

기준규격들 위반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HACCP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기점검할 때 점검 항목도 특별히 강화하고, 점검해서 미흡한 항목이 나오면 우리들이 안전컨설팅도 직접 맞춤형 컨설팅 교육도 해서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도록 하겠다.

-자가품질검사제도 문제

앞으로 정기점검 이외에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 업체가 항상 자가품질검사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또 자가품질검사 관리 기록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부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면 각 업체들이 자가품질검사를 누가 언제 어떤 시약을 사용해서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험했고 시험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그런 시험이력 관리들이 전산시스템에 다 기록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가품질검사를 위변조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안 시행되려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부분은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행정처분을 강화하거나 검사항목과 주기를 강화하는 이런 것들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과 고시들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하위고시들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들이 앞으로 최대한 빨리 해서 연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은 아시다시피 국회 입법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빨리 발의해서 가급적이면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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