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먹거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동서식품의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해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최근 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 식중독균에 이어 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까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식품안전 사고는 일반 제품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유기농 과자와 식사 대용으로 먹는 시리얼 제품이라는 점에서 식품업체의 안전 불감증까지 도마위에 오르 내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동서식품이 제조한 시리얼 제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의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했다.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시리얼이 자체 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음에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어 팔아왔기 때문이다.
앞서 크라운제과도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채 무려 31억원어치(100만갑)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소비자들은 세균 검출 사실을 알고서도 불량 제품을 유통시킨 기업들의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허점이 드러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식품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기업 모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했지만 불량품을 그대로 유통시켰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량식품이 양산되지 않도록 식품공장에 대한 철저한 위생적 생산설비 구축과 효율적 관리, 유통체계 정비, 임직원 교육 강화 등이 진행되야한다는 점이다. 또 식약처 등 행정당국의 식품법규 강화와 함께 불량식품 감시체제 강화, 식품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양형기준 강화 등도 식품안전 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중 하나라는 게 식품전문가의 조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면서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모든 제품을 보고 ▲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도 강화 ▲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