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 부적합 제품 섞은 행위는 '법위반', 시정명령
[뉴스핌=김지나 기자] 동서식품의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건당국 수거검사 결과 나타났다. 다만,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제품이 나왔는데도 이를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전 품목 총 139건을 수거검사 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동서식품이 자체 품질검사 결과,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다른 제품과 섞어 판매해 논란이 된 시리얼 제품 3개 품목, 26건에서도 식약처 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식약처는 동서식품 4개 시리얼 제품을 유통ㆍ판매 금지 했으나 이 가운데 '오레오 오즈(유통기한 ’14년 11월6일)'의 경우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다만,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공장이 있는 진천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재 검찰이 현재 동서식품 4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있는 부적합 제품 사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서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허점이 논란이 되자 개선책을 내놓았다.
개선안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모든 제품 보고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 강화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부적합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한다.
또한,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현행 시정명령을 품목제조정지 1개월로 높이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