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논란된 8번 문제는 어떤 내용? [사진=뉴시스] |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이 "정답이 없다"고 판결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이 문항은 2012년 기준의 세계지도를 제시하고 EU 지역을 'A'로 NAFTA 지역을 'B'로 표시한 뒤 4가지의 보기를 제시했다.
제시된 보기로는 ㉠ B가 등장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가 급증했다 ㉡ A, B 모두 역외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 A는 B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 ㉣ B는 A보다 총무역액 중 역내 비중이 크다 등이었다.
문제를 제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 중 ㉠, ㉢이 옳은 것으로 보고 이를 표시한 ②번을 정답 처리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그러나 수험생 측에서 보기 ㉢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고, 지도에 나타난 201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명백히 틀린 보기가 된다는 것.
즉 ㉢을 포함하고 있는 ②번은 정답이라고 볼 수 없고, 선택할 수 있는 정답이 없는 만큼 전원 정답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교과서와 EBS 교재에 ㉢과 같은 내용이 표현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수험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수능 문제 오류 논란에 대해 1심은 평가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명백하게 틀린 ㉡,㉣을 제외하고 명백하게 옳은 ㉠이 포함된 답항은 ②번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각각의 지문에 대해 옳고 그름을 배운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이 문제의 답을 ②번으로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며 "㉢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는 연도와 무관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와 정 반대의 결론을 내놨다.
재판부는 "보기 ㉢은 명백히 틀린 것"이라며 "유일하게 옳은 보기인 ㉠을 선택할 수 있는 답항이 없는 만큼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수험생들이 그 답안을 선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도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 등에 따라 예정된 답안만을 정답 처리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에 네티즌은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헷갈릴만하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수험생 주장이 맞는듯"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대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