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2심서 번복 판단근거는 '진실 탐구' [사진=뉴시스] |
1심을 뒤집고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은 판단의 근거로 '진실 탐구'라는 '교육의 목적'을 들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2014 수능시험 응시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은 없는 것이어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다"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세계지리를 배운 '평균 수준의 수험생'의 정답 선택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정답이 없다'는 부분에 방점을 뒀다.
1심 재판부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비록 'ㄷ' 지문의 옳고그름이 애매하더라도 명백하게 옳은 지문인 'ㄱ' 지문과 명백하게 틀린 지문인 'ㄴ', 'ㄹ' 지문을 토대로 'ㄱ', 'ㄷ' 지문을 가장 옳은 지문으로 보고 출제의도에 의해 예정된 정답을 맞출 수 있었다고 봤다.
항소심은 그러나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답항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제의도에 의해 정답으로 예정된 답항만을 정답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그 근거로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진리를 탐구하게 하는 것인 점 ▲수능시험의 특성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인 점을 들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즉 진리를 탐구하는 교육의 목적상 명백히 틀린 지문인 'ㄷ'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보고 정답에 포함한 이 문제에서는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할 수 없었으므로 출제의도에 따른 예정 정답만 인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출제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은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출제 문항이 객관적 사실 자체의 정오(正誤) 여부를 묻고 있는데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로 봤다.
재판부는 이어 "출제의도에 의해 정답으로 예정됐지만 진실엔 부합하지 않는 답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기재된 답항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등급 결정 처분은 문제 출제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간과해 부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근거에 네티즌은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근거 어렵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날까"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소송대란 벌어질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