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고법 "지문 오류로 정답없다"…소송대란? [사진=뉴시스] |
이어 재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내린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수능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과목에서 8번 문항을 틀린 수험생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우선 8번 문항의 ㉢지문은 명백히 틀린 만큼 수험생이 고를 수 있는 정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라며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총생산액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유럽연합(EU)이 더 크므로 ㉢지문은 명백히 틀린지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8번 문항의 옳은 지문은 ㉠지문밖에 없으므로 정답이 없다"며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2012년 기준 NAFTA와 EU의 총생산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그 문항이나 답항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 8번 문항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출제된 문제의 질문, 제시문, 정답의 답항 내용을 종합하면 모두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에 부합해야 하므로 따로 예외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제시문은 질문과 함께 문제를 구성해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정답에 문제가 없다'라는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어서 소송 상대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험생측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한편 항소심 법원의 이같은 판단으로 향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문항으로 인해 대학입시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세계지리 8번 문항으로 인해 불합격 됐다는 사실을 수험생이 직접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고, 소송의 결과는 당사자 사이에만 미쳐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교육당국의 잘못된 수능 정답 결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불합격 취소소송 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평가원의 대법원 상고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승소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교육당국은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에 네티즌은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소송 난리나겠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어쩌다 저런 실수를"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당락에도 영향 미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