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은행, 비은행검사)는 16일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불법대출과 관련, "(검찰에서) 리베이트로 확정된 것은 9000만원이며 차주에서 돈이 입금된 기록은 확인했고 그 용처까지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불법대출과 관련해 리베이트 금액이 얼마이며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돈을 수령한자가) 돈을 리베이트로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차주의 의사를 파악해야 하는데 일본 기업이라 확인을 못해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해서 수사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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