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인터넷 쇼핑으로 상품 구매를 결제할 때 소비자의 짜증을 유발했던 ‘액티브X’가 올해 안에 완전히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안프로그램, 결제창 등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액티브-X를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액티브-X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지원하는 비표준 기술로 IE를 제외한 브라우저인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IE에서 온라인 쇼핑 결제를 할 때면 유독 엑티브-X 설치를 요구하는 사이트가 많아 속도 및 보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했다.
금융위는 또 복잡한 온라인 결제 절차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지금은 온라인 결제 전에 보안차원에서 SMS나 ARS로 신원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전인증’ 체제지만, 올해 안에 SMS 등은 결제 내역만 통보하는 ‘사후확인’으로 전환된다. 일명 원클릭(One-Click) 제도로 아이디(ID), 비밀번호(PW)만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이 같은 결제 편의성 향상에 따른 보완방안으로 간편 결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개설하거나 변경하면 소비자의 SMS로 즉시 통보하게 할 예정이다. 또 환금성 사이트는 사전인증 절차를 유지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인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현재 전자상거래 간편 결제 간편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인증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정을 폐지해 소비자가 다양한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30만원 이상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했던 것을 폐지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사 및 지급결제대행업체(PG)가 시장에서 제공중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활성화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결제방식 명칭을 변경하거나, 카드사-PG사간 제휴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PG사 중 보안•재무적 기준을 만족하는 곳이, 페이팔 등 해외업체와 같이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