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만연한데도 정부가 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2년 동안 통장 불법 거래 적발 건수가 7건에 불과해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덕양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2012년4월~2014년3월)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다 적발된 건수는 7건이다.
경기도에서 청약통장 불법거래 3건을 적발했고 서울에서는 청약통장 알선광고 2건을 적발했다. 대구에서 떳다방 철거하고 부산에서 알선 현장을 적발해 중계업자 등록을 취소한 실적이 전부다.
청약통장 거래는 불법이다. 청약통장 불법으로 거래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청약통장 거래를 은밀히 주선하는 떳다방(이동식 중계업소)도 정부 단속 대상이다. 공인중개사업 제13조 2항에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도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판교를 포함해 청약 인기 지역에서는 떳다방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권 전매를 주선하며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복정역 인근 위례신도시 견본주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떳다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에 김태원 의원은 정부의 단속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거래가 활발해지자 실제 그 집에 살려는 실수요자보다는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