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최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고수익을 표방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들어 소비자들의 정당한 환급 요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정보제공(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22건, 2012년 30건, 2013년 73건으로 증가 추세다.
또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들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거절한 경우’가 전체의 49.6%(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거절‘ 32.8%(41건), ’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 반환 약정(‘환불보장제’) 불이행‘ 11.2%(14건), ’기타 계약불이행‘ 5.6%(7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입회비 및 중도해지 관련 조건을 게시한 11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47개(40.9%)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유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환불불가’가 18개(30.5%) ▲‘부당한 의무사용기간’ 17개(28.8%), ▲‘과다한 위약금(20~50%)’ 9개(15.2%), ▲‘자료 이용시 과도한 부가수수료 부과 조건’ 7개(11.9%) ▲‘장기할인계약 유도후 중도해지시 부당한 할인혜택 환수조건’ 7개(11.9%), ▲‘가입비(총 이용요금의 90%)를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당 조건’ 1개(1.7%)의 순이었다.
일부 사업자는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 과도한 투자수익률을 표방하거나, 단기간의 투자로 거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자수익이 없으면 입회비를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가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단순신고만 하도록 되어있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사업자의 중도해지 거절행위와 ▲과장된 수익률 광고 등을 통한 유료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환불 기준을 포함한 중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