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가장 많고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이 장부일시보관이나 조사기간 연장일수 등 무리한 세무조사가 가장 많은 한편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도 가장 많았다.
서울청의 2013년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는 법인의 경우 28.7일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에 가장 길며 전국 평균 27.2일 보다 1.5일이 길었다.
개인의 경우도 24.4일로 대구청의 34.7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으며 전국 평균 23.6일보다 0.8일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의 금품수수는 2013년 52건이었으며 이가운데 50%인 26건이 서울청에서 발생했다. 또한 올해 6월까지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도 31건 중 15건이 서울청에서 발생했다.
홍 의원은 "서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금품수수관련 부패 적발이 가장 많은 것은 무리한 세무조사가 금품수수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세무조사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요소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류·장부 일시보관 건수도 서울청이 가장 많은 387건으로 전체 2113건 중 39.7%를 차지했다.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전체 151건 중 서울청이 54건으로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기조사의 경우 1962건 중 40%인 784건이 서울청에서 발생했다.
'일시보관'이란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로부터 서류·장부를 가져오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사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