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세 번째 부인 이혼 소송 제기 [사진=뉴시스]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가수 나훈아(67) 세 번째 부인 정수경(53) 씨가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나훈아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주지원 관계자는 "오늘(8일) 오전 정 씨가 직접 소장을 접수했다"며 "아직 사건은 배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2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정 씨는 나훈아의 세 번째 부인으로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이혼 소송, 참 기구하네" "나훈아 세 번째 부인 또 이혼 소송, 무슨 속사정이 있나"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이혼 소송,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