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은 2011년 8조3724억원, 2012년 8조8650억원, 2013년 9조5914억원으로 늘더니 올해 7월 현재 10조997억원으로 누적집계됐다.
사회보험료는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별로 따로 거두다가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해서 징수하고 있다.
보험별 체납 실태를 보면 건강보험이 2조4101억원, 국민연금 6조3647억원, 고용보험 4751억원, 산재보험 8498억원이다.
징수율은 97.3%로 높은 반면 신규 사업장이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과규모와 체납액도 같이 늘어나는 것으로 건보공단은 분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장기 체납자 534만 세대(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약 10조원을 징수하기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신속히 압류조치하고, 추심·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하고, 고액·장기체납자는 인적사항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조달청 계약대금 자료, 국세청․관세청의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압류 등의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행방불명, 의료급여수급 자격취득, 사업장 파산․청산 등으로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사업장)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고용․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결손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