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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해외직구' 운동보조제, 불법성분 있어도 국내 유입"

기사입력 : 2014년10월07일 14:44

최종수정 : 2014년10월07일 14:44

문정림 의원 "38건 성분, 국내 식품위생법상 식품원료로 불허"

[뉴스핌=김지나 기자] 일명 해외 '직구'(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한 운동 보조제에서 식품위생법상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 다수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버젓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운동 보조제 중 판매율이 높은 기능성 운동 보조제 15종을 선별해 성분을 조사한 결과, 총 38건의 금지성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토된 15개의 기능성 운동보조제는 근육크기를 키워주는 산화질소제(근육펌핑제), 근육성장 및 에너지를 제공하는 남성호르몬 유도제,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등이다. 15개 모두 국내 식품위생법 상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문 의원은 강조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을 고려해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의 기준과 규격을 고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고시되지 아니한 성분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사이트를 통한 건강보조제 구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식약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 의원은 "하지만 내년 1월 관련법에 따라 해외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건강보조제에 대해 일반 수입식품과 동일한 관리 및 검사가 가능해져도, 모니터링 없이는 불법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확인이 어려워 운동보조제 관리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식약처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없어 그동안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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