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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포스코 등 불공정행위에도 '동반성장 최우수' 선정

기사입력 : 2014년10월07일 12:51

최종수정 : 2014년10월07일 12:51

박완주 "불공정 대기업이 동반성장 혜택 받아서야" 비판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핌=김지유 기자] 삼성전자·포스코·SK C&C·KT 등 일부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불공정 거래가 적발됐음에도 불구,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기업에 선정됐음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 우수기업의 공정거래 위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이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기업에 선정된 이유는 '뒤늦게 마련된 감정기준과 불공정 행위 및 평가시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부당거래를 일삼은 대기업이 오히려 동반성장 정책의 각종 혜택을 누리는 실정인 것.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50만건의 위탁거래를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결과, 151개 협력업체에 2만8000건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불공정에도 삼성전자는 2011년, 2012년, 2013년 3년간 동반성장 최고등급을 받았다.

2013년 8월 마련된 불공정 거래 감점기준에 앞서 2012년 5월 공정위의 처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포스코는 평가문서를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동반성장 최고등급을 유지했다.

2012년 제출한 '2011년 평가자료' 중 홈페이지 등록기간과 회의록을 조작해 최고 등급을 받았고, 2013년까지 3년간 이어갔다.

포스코의 허위서류 제출 행위는 올해 드러나 제재를 받았지만 2011년에 한해서만 등급 취소가 됐고, 2012년은 인센티브 취소만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분류됐다.

SK C&C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개 협력업체에 SW시스템 개발과 구축·운영·유지보수를 위탁하면서 계약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1500만원까지 감액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SK C&C와 함께 적발된 현대오토 등 7개사에 6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그러나 이어 6월에 발표된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SK C&C는 최고등급을 받았다.

KT는 2011년 중소기업에 태블릿 PC 17만대를 발주했다가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하자 등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한 부당행위를 일삼았다.

3년간의 조사 끝에 공정위로부터 지난 4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지만, KT는 6월 발표된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박 의원은 "각종 혜택에 조작까지 행해지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현실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공정거래에 고발된 기업들은 평가에서 유보하고, 처벌되면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반성장 지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과 협력사 설문평가를 절반씩 합산한다.

최고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은 하도급 실태 및 직권조사가 2년간 면제된다.

해당 기업의 CEO(최고경영자)는 국외출장을 할 때마다 공항에서 귀빈대우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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