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국세청이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5년 말까지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중소기업이며 이는 전체 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단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됐다.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경기침체로 사업애로를 겪는 업종 △어려움을 겪는 지역특성 업종 △경제성장을 이끌 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으로 구분됐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의 고사를 인용하며,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원 방안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