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NHN엔터테인먼트의 '한게임 포커'에 대한 등급취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2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달 25일 오후에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설전이 벌어졌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NHN엔터의 웹보드 주력사업인 한게임 포커는 그 동안 이중 규제 논란에 휩싸이며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주목을 받았다.
게관위가 '한게임 포커'의 등급분류 취소를 검토하는 이유는 게임에서 확률이 낮은 패가 나왔을 때 보너스를 주는 이른바 '땡값' 때문이다.
'땡값'은 어려운 패가 나왔을 때 제한된 게임머니 외에 추가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게임법 시행령에 따르면 플레이가 한 판당 걸 수 있는 판돈은 3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게임에서 제공하고 있는 '땡값'은 한도를 넘어서 머니를 소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문화부와 게관위가 수정을 요구해왔다.
문화부는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제처에 문의해 '반려' 조치를 받았지만 게관위는 해당 내용이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관할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를 통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NHN엔터는 성남시가 내린 경고처분에 대해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 판결을 얻어냈다.
사실상 NHN엔터와 게관위 모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에서 게관위가 한게임 포커 등급분류 취소 안건 상정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NHN엔터가 게관위에게 미운털이 박힌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NHN엔터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게관위의 등급취소 결정을 막기 위해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게관위는 NHN엔터에 '괘씸죄'를 적용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른 조항을 꺼내들며 이중 규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조치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 라며 "게관위가 업체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