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면직 처리...금감원에 보고"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 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200여억원의 담보대출을 일으켰다 수십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 직원을 면직처리하고 금감원에 사건을 자진 보고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때 자체 감사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2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부산 지역 국민은행 A 지점의 B직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지역의 모텔 여러곳을 대상으로 200억원 초반대의 '모텔담보' 대출을 일으켰다.
B직원은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2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대출 가운데 13억원 가량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국민은행은 파악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관계자는 "금품을 수수한 것이 문제이고 여신은 모텔을 담보로 해서 나가 부실난 것은 일상적인 수준"이라며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 4월에 행장 지시로 금감원에 보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면직 처리하고 종결된 건"이라며 "유사 사건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는 안 나갔고, 이런 사건은 대체로 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통해 엄정하게 결과 정리가 된다"며 "금융사고에 대한 자체 감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나갈 때 엄정하고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사후적으로 다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