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동부제철 채권단이 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해 100대 1의 무상감자를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예정대로 부의했다.
협약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채권 금융기관들은 자체 검토를 거쳐 30일까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쪽에 회신해야 한다.
정상화방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면 채권단은 동부제철 측에 이를 제안하는데 동부제철이 정상화 방안을 거부할 경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는 동부제철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이날 각 채권기관에 배포했다.
동부제철 채권 금융기관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농협은행, 수출입은행, 신한·하나·우리·외환·기업은행 등 9곳이다.
정상화 방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에 대해서는 100대 1, 일반 주주의 지분에 대해서는 4대 1의 차등 무상감자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감자 후 채권단이 530억원에 대해서 출자전환하고 6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동부제철의 최대주주는 11.23%의 지분을 보유한 동부CNI이며, 김준기 회장과 장남 남호씨가 각각 4.04%와 7.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동부그룹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전체 지분은 36.94%다.
정상화 방안을 동부제철이 수용하면 김 회장 측의 동부제철에 대한 지분은 1%로 줄어들어 경영권을 상실한다.
동부그룹 측에서는 실사 결과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차등감자 비율이 가혹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또 우선매수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채권단은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았다.
채권단 관계자는 "우선매수매수청구권을 부여했던 금호산업의 경우 오너가 사재출연 등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을 했었다"며 "경영실패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희생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김 회장 쪽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