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일산업은 황귀남 씨가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5일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일 열릴 예정이던 임시주총은 취소됐다.
법원은 또 황씨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황 씨는 그동안 신일산업을 상대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하고 대표이사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추진했다.
법원이 신일산업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신일산업 오너인 김영 회장 등 경영진은 한숨 돌리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