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담뱃값 인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담뱃값을 올리는 진짜 이유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인지 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 혼란스럽습다는 논란이 뜨겁기 때문이다.
정부 11일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확정했다. 10년 동안 2500원으로 묶여있던 담배 한갑이 내년 1월1일부터 4500원까지 오르게 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43.7%에 달하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출 계획"이라면서 담뱃값 인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담뱃값 인상에 대해 여론은 녹록치 않다.
'국민건강 증진 차원'이라는 논리는 다소 궁색해 보인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한 복지부가 돌연 담배값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현재 354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641원인 담배소비세를 1007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수가 약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담배값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0.62p%의 상승효과가 있으나, 최근 물가 안정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 내 흡수 가능하다는 게 정부측의 주장이다.
담뱃값이 인상할 경우, 흡연자 1인당 세금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하루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는 담뱃세로만 약 1년에 70만원 정도를 내게 된다. 이는 연봉 4500만원 수준의 근로자의 1년 치 근로소득세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 측은 "국세로 과세하는 경우 약 40%는 지방(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세 부과로 증가하는 세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로서는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명분과 '세수 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셈이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률과는 상관없다는 견해도 적지않다. 담뱃값 인상에도 흡연율 저하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담배 한 갑의 가격이 1만3481원으로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아일랜드의 흡연율은 31.0%로 세계 6위다. 노르웨이의 담뱃값은 미국보다 평균 2배 이상 비싸지만 흡연율은 3.1%포인트 높다.
납세자 연맹 관계자는 "담뱃값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오른 세금 대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이 소득 역진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