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A사는 B사로부터 아파트 건축공사 중 조적미장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 완료했으나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B사에게 미 정산 하도급대금을 확정해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며, B사는 하도급대금 정산금액 6억 6000만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 C사는 D사로부터 올해 초까지 의류원단 제조를 위탁받고 납품 완료했으나, B사가 거래 과정에서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며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감액한 사실이 있어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고 B사는 손해배상금 약 1억 7000만원을 A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추석을 앞두고 30여일간 총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6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위가 특별히 조치한 것이다.
이에 중소업체들이 밀린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6일부터 30일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접수된 건은 우선 처리함으로써 운영기간 중 104개 중소기업에게 61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되는 효과를 거뒀다.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해 처리했으나, 양 당사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