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안에 특허괴물의 지식재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하위 규정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에 나선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ies)와 특허권행사전문기업(PAE, Patent Assertion Entities)의 지재권 남용 등 법 위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연말까지 공정거래법 하위 규정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개회사에서 "세계는 글로벌 특허전쟁”이라며 “제조·기술개발 혁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업의 특허를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NPE가 주목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NPE가 특허유통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으나 제조활동이 없어 크로스 라이선싱의 필요성이 없고 반대소송을 당할 위험도 없어 라이선싱 과정에서 남용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NPE의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룰이 미진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최신 글로벌 경쟁 이슈를 논의하는 아시아의 가장 전통 있는 국제 경쟁법 포럼으로 2001년 처음 개최 후 200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ICT 기술의 발달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지재권 남용에 대한 경쟁법 집행방향 ▲공기업과 경쟁중립성 ▲아시아 경쟁법의 조명과 도약을 위한 과제 등 세 가지 이슈를 아젠다로 선정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