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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판사 '노예계약' 제동…4400억 매출 '구름빵' 백희나 작가 1850만원 받아

기사입력 : 2014년08월28일 21:57

최종수정 : 2014년08월28일 21:57

공정위 출판사 '노예계약' 제동…4400억 매출 '구름빵' 백희나 작가 1850만원 받아 [자료사진=뉴시스]
[뉴스핌=대중문화부] 작가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을 넘기도록 강요하는 출판사들의 불공정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관련 계약서상 4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은 웅진씽크빅, 교원, 삼성출판사, 예림당, 한국몬테소리 등 전집 분야 10곳과 서울문화사, 시공사, 김영사, 문학동네, 창비, 북이십일 등 단행본·기타 분야 10곳이다.

이들 출판사는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를 통해 저작물이 디지털콘텐츠, 연극, 영화, 방송 등 2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작가가 출판사에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 조항을 운영해왔다.

또 저작권 양도계약서를 통해 작가와 계약할 때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도록 했다. 저작권법상 별도의 특약이 없을 때는 2차 저작물 이용권은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이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어린이 만화 '구름빵'의 경우 만화 외에도 뮤지컬, 캐릭터 용품 판매 등으로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러나 백희나 작가에게 돌아간 돈은 고작 1850만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저작물을 토대로 생산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대여권 등의 권리 양도는 별도의 특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저작권 양도 시 출판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외에도 지나치게 장기로 계약을 맺도록 한 조항은 양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갱신되도록 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기간을 1년 단위로 축소했다.

구름빵 백희나 작가에 네티즌들은 "구름빵 백희나 작가, 출판계에도 노예계약 있었네" "구름빵 백희나 작가, 세상에 출판사 너무하네" "구름빵 백희나 작가, 다시는 이런 피해 없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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