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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등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 대상 적용

기사입력 : 2014년09월04일 11:49

최종수정 : 2014년09월04일 11:54

내년 1월1일부터 제철·제강 업종 적용

 [편집자주] 이 기사는 3일 오전 9시 28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고종민 기자] 내년 1월 1일 포스코·현대제철 등이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飛散) 배출 저감 대상으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제철·제강 업종이 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많이 해왔던 만큼 전체적인 비산 배출량의 감소가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3일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현행 비산배출 저감 대상은 VOC(휘발성유기화합물) 시설 관리 기준을 지키면 된다"며 "제철·제강업의 경우 VOC 시설 관리 기준 자체가 없어 이번 개정으로 기준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특정 대기오염물질과 특수한 몇몇 VOC물질을 대상으로 했으나 제철·제강은 특수한 경우라 따로 빼놓고 본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업종에도 적용이 돼 올해 말까지 시설 보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산배출은 공기 중으로 나가서 물질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현행 시행령은 제철업체나 제강업체를 규제할 기준이 없어 정부가 2015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 준비 중인 것.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초안 작성을 완료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이상 제철업). 현대제철 인천 제철소, 군산 세아베스틸, 부산 한국특수형강, 창원 포스코 특수강 등이 법안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비산배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원유정제처리업·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합성고무제조업·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등 6개다. 여기에 제철제강업종이 추가되는 셈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뜻하며, 국립환경과학원·시도의 보건환경 연구원 등 법에서 정하는 기관의 정기점검 및 조사를 3년마다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환경부 측은 추가되는 안에도 동일한 벌칙을 적용할 예정이지만 제도 시행이후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폐기물 매립시설 실치·운영사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폐기물 매립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에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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