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956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경북 문경시 소재 A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액상차를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용담동 소재 기타식품판매업소인 B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이 최장 10개월이 경과된 고춧가루 등을 판매했으며 부산시 서구 소재 수입판매업소인 C업체에서는 세네갈산 수입 냉동갈치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약 1억300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판매했다.
이번 단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