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결과 제도 시행후 탄소감축효과 적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당초 내년 시행에서 2021년 이후로 연기됐다.
제도 시행에 따른 이산화탄소(CO2) 감축효과, 생산·고용 감소, 세제지원에 따른 재정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부담금 부과는 유예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2일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2020년말까지 연기하기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CO2배출량이 많은 차량구매자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구매자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작년 4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두고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시 효과를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당초 의도했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CO2감축의 경우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2015~2020년 누적 CO2감축효과는 56만4000t으로 당초목표량(160만t)의 35%에 그칠 전망이다.
또 대형차의 중·소형차로의 수요전환, 차량판매 감소 등에 따라 생산(최대 1조8908억원)·고용(최대 1만7585명) 감소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수지도 2015년 1545억원 규모의 흑자가 예상되나 2016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이 지속되는 경우 769~3117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판매차량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균 온실가스·연비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올해 종료되는 전기차 세제감면(최대 400만원)을 연장하고 보조금 지원대수도 현행 800대에서 두 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공공기관 업무용차량 구입시 전기차 의무구입제도를 병행해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보급확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브리드차도 세제감면(최대 270만원)을 연장하고 내년부터 CO2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EU,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97g/km(온실가스)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140g/km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제도 시행시기를 2015년 1월1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개정(2015년→2021년)을 추진하고 2015년 예산편성·세제개편안에 반영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자동차 생산 순위가 후퇴했고 수출에서도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며 "제도 자체가 탄소감축 효과는 당초 기대만큼 못 미치는 가운데 여러 부작용 때문에 현 상태로는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