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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부작용 커...재검토 필요"

기사입력 : 2014년06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08:43

-단가 높은 외국차, 인하 효과 얻게돼...국내업체 피해 예상

[뉴스핌=송주오 기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차종간 차별, 자동차산업의 수익 악화, 재정적 중립성의 훼손, 소비자 후생 후퇴 등의 문제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영향 평가 I : 차종간 상대가격 조정효과'(윤상호 연구위원)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9일 열린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보조금·부과금 구간을 '2013년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현황'에 적용해 제도 도입 후 차종간의 상대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분석했다. 또한 2008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뵀다.
 
보고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소비자와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 결과 현 검토안과 같이 보조금·부과금이 적용되면 자동차의 평균가격은 2015년에서 2020년에 걸쳐 약 52만원~243만원이 인상되며, 평균적으로 국산차에는 약 45만원~241만원, 외산차에는 약 71만원~253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산차에 비해 단가가 높은 외산차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대 660만원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를 토대로 업체별 이익감소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국내 자동차업계의 이익감소가 최소 4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재정 중립성 또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 검토안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부과금 징수액으로 보조금 지급액을 충당하게 되는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후 부족한 보조금을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조금과 부과금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적 중립성은 향후에도 지켜질 수 없는 원칙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운영에서 재정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사회후생증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 제도의 재정 원칙대로라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일정한 부과금이 유지돼야한다. 다시 말해 부과금 징수 대상이 되는 차량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제도의 재정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통해 환경개선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근본적인 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제도의 운영에 따른 재정적 중립성을 검증해본 결과, 자동차 구매자가 2020년에 부담해야하는 순 부과금은 2조4000억원에 달하며, 그 중 2조원이 국산차 구매자의 부과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순 부과금 중 약 83%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국 외산차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매 조건을 제공하는 격이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이 환경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구입단계에서 보조금·부과금 구간을 적용하도록 설계되는데 자동차의 가격조정으로 부과금이 적용되는 저탄소차량의 구매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그에 따른 효과는 판매 차량의 평균 기준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환경개선효과는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하며 배출되는 총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때에만 얻을 수 있으므로, 연비가 상대적으로 좋은 저탄소차를 구매해 운행거리와 시간이 증가한다면 환경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도입된 프랑스의 경우에도 평균 기준 탄소배출량은 미미하게나마 감소했지만 자동차 운행거리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총탄소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확실한 혜택을 위해 소비자와 자동차산업이 받을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또 다른 사회실험일 수밖에 없다"며 "환경개선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동차 구매가 아닌 자동차 사용에 초점을 맞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조건적인 부과금의 적용보다는 친환경차를 개발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 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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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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