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감리자의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다. 이를 인지한 누구나 전화(주택감리 044-201-3379, 아파트 관리 044-201-4867)나 팩스(044-201-5684)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접수받은 건에 대해 지자체에 1개월내 조사토록 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을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리 비리 등을 방자히기 위한 것이다. 최근 아파트를 지을 때 시공자는 철근을 줄여 짓고 감리자는 이를 묵인할 사실이 적발됐다. 또 관리업자나 주민 대표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주민대표 선출을 불투명하게 해 문제가 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감리자의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다. 이를 인지한 누구나 전화(주택감리 044-201-3379, 아파트 관리 044-201-4867)나 팩스(044-201-5684)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접수받은 건에 대해 지자체에 1개월내 조사토록 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을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리 비리 등을 방자히기 위한 것이다. 최근 아파트를 지을 때 시공자는 철근을 줄여 짓고 감리자는 이를 묵인할 사실이 적발됐다. 또 관리업자나 주민 대표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주민대표 선출을 불투명하게 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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