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증시 떠난 中기업 홍콩으로

기사입력 : 2014년08월27일 14:44

최종수정 : 2014년08월27일 15:55

미국 상장 中기업 26개 상장폐지

[뉴스핌=조윤선 기자]올 7월 미국 상장 중국 게임업체인 자이언트네트워크(巨人網絡)의 상장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잇따른 중국기업의 미국 증시 이탈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중국 경제전문지 이재주보(理財周報)는 근 몇 년간 미국 나스닥과 뉴욕거래소에 상장하려는 중국 기업이 몰리고 있지만, 앞서 미국 증시에 상장했던 중국 기업들이 줄줄이 보따리를 싸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자이언트네트워크 등 일부 중국 기업은 홍콩 증시 상장에 재도전 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금융데이터 제공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8월 22일까지 미국에 상장한 173개 중국기업 중 26개가 상장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업종 관련 업체가 8개로 가장 많았고, 의료헬스 및 바이오제약 업체가 6개, 일상생활소비품 관련 업체가 3개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 기업들의 상장폐지는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게임업체 성다네트워크(盛大網絡)를 비롯해 포커스미디어(分眾傳媒), 쿼캉바이오제약(諾康生物), 호텔 체인업체인 세븐데이즈인(7 Days Inn) 등 중국기업이 기업회계 불투명성 등 신용문제로 인해 주가가 저평가 된 것이 상장폐지의 주 요인으로 지목됐다.

상장폐지 된 26개사 가운데,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개사의 시가가 오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개사의 시가는 크게 축소됐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최근 상장폐지 된 자이언트네트워크는 12월 말 시가가 70% 가량 급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사 모 애널리스트는 근래 미국에 상장한 중국기업이 주동적으로 상장폐지를 택하고 있는 주 원인으로 주식 가치가 과도하게 저평가 됐다는 점과 영업실적 악화, 회계 불투명성을 꼽았다.

일례로 2009년 11월 뉴욕거래소에 상장한 세븐데이즈인의 경우, 실속경제형 체인호텔이라는 신선한 사업 모델로 초기에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았지만 루자(如家), 오렌지호텔(桔子酒店) 등 경쟁사들의 출현과 함께 업계 경쟁이 격화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시들해졌다.

세븐데이즈인의 창립자 정난옌(鄭南雁)은 "주가와 주가수익률(PER)이 저평가돼 있어 상장폐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세븐데이즈인이 경쟁사보다 양호한 영업실적을 유지했음에도, 주가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경쟁업체 루자(如家)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

2007년 뉴욕거래소에 상장한 게임업체 자이언트네트워크는 인터넷 웹게임이 유행했을 당시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모바일 게임 급성장과 함께 인터넷 웹게임이 주력사업이었던 이 업체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재주보에 따르면 2007년 상장부터 2014년 7월 상장폐지되기까지 자이언트네트워크 주가는 상장 첫 날 15.5달러에서 상장폐지 무렵 7.8달러로 반토막났다.

미국 시장과 결별한 자이언트네트워크가 향후 5년안에 홍콩에 상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를 이탈한 중국 기업의 홍콩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미국 증시를 떠난 세븐데이즈인도 구조조정과 재편을 거쳐 홍콩 증시에 재도전장을 내밀 예정이며, 성다네크워크도 향후 1~2년내 홍콩 증시에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중국기업이 홍콩 증시에 상장하면 합리적인 주가 평가와 문화, 언어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거액의 상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주가 조작 의심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에 비해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