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증시] 기관투자가 순매입 확대, 中 후강퉁 열기 고조

기사입력 : 2014년08월22일 14:34

최종수정 : 2014년10월15일 14:47

A주 투자붐에 상하이종합 7주동안 10% 상승

[뉴스핌=조윤선 기자] 후강퉁(滬港通·상하이-홍콩 증시 주식 연동거래제도)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6월과 7월 전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A증시 메인보드 주식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봉황망(鳳凰網)은 6~7월 두 달간 전문 투자자들이 A증시 메인보드에 대한 순매입을 지속하면서, 6월 30일 이래 연속 7주간 상하이종합지수 상승폭이 9.97%에 이르는 등 A주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대적으로 차스닥 투자 열기는 시들해졌다.  6월 차스닥 순매입 규모는 100억 위안(약 1조6500억원)이었지만, 7월들어 140억 위안(약 2조3200억원)이 순유출 됐기 때문이다.

신은만국(申銀萬國)증권의 업종 표준에 따르면, 비철금속 종목 순매입 규모가 102억3300만 위안(약 1조69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비금융 종목과 기계장비 종목 순매입 규모도 50억 위안(약 8300억원)을 넘어섰다.

중국 금융빅데이터 서비스 업체인 베이거데이터(貝格數據)에 따르면 8월 15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및 대주 규모가 4824억9100만 위안(약 80조원)으로 전월대비 4.48% 확대됐다.

이 중 신용거래융자(증권매수대금 융자) 잔고가 4779억9200만 위안(약 79조원)으로 전월 같은기간에 비해 4.45% 증가했고, 신용거래대주(매도증권 대여) 잔고는 44억9900만 위안(약 7500억원)으로 전월대비 6.88% 늘어났다.

지난주(8월 11일~15일)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가장 크게 늘어났던 5가지 종목은 비철금속 종목인 주석구펀(錫業股份 000960.SZ)과 성툰광업(盛屯礦業 600711.SH), IT종목인 성이바오(生意寶 002095.SZ), 채굴·에너지 종목인 융타이에너지(永泰能源 600157.SH), 화학공업 종목인 이리에너지(億利能源 600277.SH)로 나타났다.

후강퉁이 10월 중순경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자본시장이 어느때 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 매체는 최근 상하이증권거래소 고위 관계자들이 전담팀을 대동하고 홍콩에 방문했으며, 180여개의 전문 투자기관 계좌가 후강퉁 정식 시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올 한해 중국증권시장의 중대 개혁인 후강퉁이 시범시행 비준 단계부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6월이래 후강퉁 테마주들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후강퉁 시행으로 홍콩 투자의 문호가 대폭 개방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본토 투자자들은 홍콩이 본토 A주보다 높은 국제화 수준과 자본시장 성숙도, 효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본토에만 집중했던 투자를 홍콩으로 돌림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후강퉁에 열광하고 있다고 봉황망은 전했다.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도 최근 후강퉁 관련 차익거래 전략 방안을 내놓으며 큰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신은만국 증권은 투자자들이 본토 증시 A주와 홍콩 증시 H주 사이에 비싼 것은 팔고 싼 것은 사서 둘 사이의 차익을 얻는 매매 방식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금융종목에서 차익거래 수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후강퉁이 시행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홍콩을 통해 상하이증권거래소의 568개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해 중신(中信)증권 연구원 마오창칭(毛長青)도 상하이와 홍콩 주식의 가치 차이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은행, 자동차, 공익사업, 교통운수, 식음료 등 분야 종목의 A주 가치가 H주보다 대체로 30%~50% 저평가 되어 있다는 점을 노릴 수 있다고 마오 연구원은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