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유한킴벌리가 아기물티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유한킴벌리는 “안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없이 제품 본연의 품질에 집중하는 계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앞선 19일 물티슈를 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산품으로 분류되었던 아기물티슈는 화장품과 같이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아기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물티슈도 화장품과 같은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과 출고 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마쳐야 한다.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도 적용 받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때문에 유한킴벌리는 이번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 조치를 계기로 안정성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기업이 품질 경쟁을 하게 됨으로써 고객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는 판단이다.
회사 관계자는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다르거나 원단이 중국 등지에서 저가로 수입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품질 관심은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아기물티슈 업계에서 원단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공정 책임생산체제를 갖춘 곳은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고객의 구매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안전이 강화된 만큼, 원단 품질, 제조원 등이 새로운 구매 기준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