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오제세 의원 9% 단일세율 연장안으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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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과세 형평성을 내세워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려는 정부와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 등 공적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의원들간에 충돌한 셈이다.
기재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인 8개 특수조합의 법인세율을 17%를 적용한다. 일몰 시기는 2017년 말이다.
그동안 8개 특수조합은 일반 법인세의 최저세율인 10%보다 낮은 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올해 말로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개정안을 들고 온 것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 법안을 내놓았다.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와 공방을 치룰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박명재 의원 대표 발의로 9% 단일세율의 2년 연장안을 내놓았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3일 오제세 의원안으로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을 제시했다.
박 의원과 오 의원 모두 기재위 소속인 만큼 국회 입법 동력은 강하다. 아울러 여야 내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세율 인상 저지 의지도 만만치 않다.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 발표 때문에 최근에 관심이 많아진 듯하다"며 "아직은 농어민에 관해서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혜택을 많이 주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부분은 면세를 줄여나가서 세수를 확보하자는 데 동의하지만 FTA 체결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장기적으로 혜택을 주자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며 "농어촌을 지역구로 가지신 의원이 많이 계시는 데 다 아직은 더 해줘야 한다는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듯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5조6827억원의 비과세 및 조세감면 정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특혜성 제도를 없애 '과세형평'도 도모하고, 추가적인 세수 증가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정책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