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12일 해외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투자개방형병원 설립, 국제의료 특별법(가칭) 추진 등이 담긴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자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 상업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종합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름만 투자개방형병원일 뿐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 돼 사실상 영리병원들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한없이 설립될 수 있게 된다"며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의과대학이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대학병원이 의료기술 특허를 소유하고 사업화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수익추구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생명윤리 논란이 많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개발제한을 완화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일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다 국내보험사 또는 외국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해 국내보험사의 유치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보험회사가 환자 공급을 좌우하게 되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급속하게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정부 대책을 조목 조목 비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대학 부속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은 삼성, 아산등 대형병원들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현재까지는 학교법인이 아닌 의과대학병원이 직접 이윤배당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빅5 병원을 비롯한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영리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며 "삼성, 아산 병원등 재벌병원을 포함해 대형병원이 직접적인 이윤배당을 받을 수 있는 영리자회사 설립은 영리병원설립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의과대학을 포함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를 보면, 건강기능식품류와 병원전산시스템 그리고 유전체검사기술등을 매개로 한 경우가 다수"라며 "이러한 기술지주회사를 의사들이 직접 이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러한 상품들을 권유하고 처방할 유인행위를 매우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과잉검사와 과잉진료는 만연하고, 이런 과잉치료들은 환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