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신생아의 선천적인 기형 등에 대한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심사기준이 개선된다.
또 은행권의 만기경과 정기예·적금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고, 은행들의 상환완료된 대출담보에 대한 근저당권 미말소 관행이 개선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발견한 금융회사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행 등 67건의 안건에 대해 부서간 협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생아의 선천기형 및 염색체 이상(이하 '선천이상') 보장특약이 개선된다.
선천이상이란 태아의 염색체 이상 등 유전적 요인, 임산부 약물복용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금감원은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확정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선천이상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선천이상 출산에 따른 입원·수술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어린이보험에 부가해 판매해 왔지만, 일부 보험회사의 선천이상에 대한 보장기간이 짧아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운전중(주정차제외) 보상, 소유·사용·관리 보상, 운행중 보상 등 자동차종합보험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도 개선키로 했다.
손해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및 벌금 등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으나, 해당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이 보험회사 마다 달라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분쟁소지가 내재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험계약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약관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지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권의 정기예·적금 가입시 만기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 강화, 만기후 '자동재예치' 및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토록 했다.
또 은행권이 담보대출이 완제됐는데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지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