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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방통위, 이통사 규제 대상ㆍ영역 확대

기사입력 : 2014년08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8월04일 11:08

-안행부와 협의…불법 보조금 단속 초강수

[뉴스핌=김기락 기자]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불법 보조금을 사실상 쓸 수 없을 전망이다. 

이통사에 대한 보조금 조사 외에 제조사와 판매점을 비롯해 ▲공시제 준수 ▲추가 보조금 게시 ▲상한제 준수 ▲약관에 없는 개별 계약 체결 ▲허위 광고 등 신규 분야 모니터링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과 협의해 조사 조직을 확충하는 등 사업자간 공정 경쟁 및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의 최종 목표는 이용자 보호다.

◆5만여 유통점 단속 위해 조직 확충..‘규제 강화’
방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추진키로 했다. 제3기 비전은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으로 정했다.

특히 방통위는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관 교육 및 전문관 지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안행부와 협의해 전국 5만여 유통점 단속을 목적으로 조직을 확충할 방침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액을 27만원에서 25만~35만원으로 정한 가운데 보조금 분리 공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내달 중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 공표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상한선은 시장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변경하지 않기로 원칙을 세웠다.

분리공시 역시 이통사와 제조사의 이견이 있는 만큼 법적 검토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수렴, 확정할 예정이다.

이통사는 지난 2분기 불법 보조금 등 2조원 이상의 마케팅비용을 집행했다. SK텔레콤 8250억원을 비롯해 KT 7750억원, LG유플러스 5500억원 등 3사 합쳐 2조1000억원대가 마케팅비로 쓰였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 권익 증진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 활성화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가 충돌할 경우 방통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용자 보호”라고 말했다.

고 위원은 “이는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광고총량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도 제정한다.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해 하나의 서비스에 다수 사업자가 관여돼 현재 칸막이식 규제로는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방송법ㆍIPTV법ㆍ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피해 제재규정을 통합할 방침이다.

또 방송 사업자(지상파 방송, 종편, 보도 PP)들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고시로 제정해 미리 공표한다.

이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겠는 것이다.

아울러 토막광고 3분, 프로그램 광고 6분 등을 적용받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광고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방통위는 매체간의 영향력을 고려해 유료방송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이외에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남북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방송통신 분쟁해결 제도 통합 등 7개 정책 과제를 제시, 추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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