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컨트리와이드, 부실모기지 판매 인정돼"
[뉴스핌=주명호 기자]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부실 모기지채권을 판매한 혐의로 12억7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날 뉴욕 연방법원은 BoA가 2008년 인수한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의 모기지 프로그램인 '허슬(HSSL)'이 부실한 모기지채권을 판매해 이들 사들인 국책기업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손실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당시 컨트리와이드는 허슬 프로그램을 통해 부실 모기지채권 29억6000만달러어치를 판매했다. 벌금은 당초 미국 정부가 청구했던 규모인 21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WSJ는 아직 미국 법무부와의 소송이 협상 중에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벌금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연방법원의 제드 래코프 판사는 허슬 프로그램에 대해 "뻔뻔한 사기를 위한 장치"로 규정하며 손실이 명백해 투자자 및 금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컨트리와이드의 CEO였던 레베카 마이런에 대해서도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100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당초 정부는 마이런에게 1200만달러 벌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oA는 부과된 벌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BoA 대변인은 허슬 프로그램은 컨트리와이드를 인수하기 전에 이미 종료됐다며 BoA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