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감안하면 소송가액 수천만달러 될 것"
[뉴스핌=김성수 기자] 애플(AAPL)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규정하는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주지 않아 직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23일(현지시각) 애플의 전·현직원 2만1000명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소송은 2011년 처음 제기됐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 집단 소송으로 확대됐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한 지 5시간 안에 점심시간 30분을 줘야 한다. 또 4시간마다 휴식시간 10분을 줘야 하고, 6∼10시간의 교대근무에는 두번째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가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을 제 때 주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은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시간 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널드 프레이저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판사는 "애플이 두번째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었다"며 "애플은 2012년 11월 전까지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크리스틴 휴구엣 애플 대변인은 회사 측에서 답변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소송 과정에서 애플 측은 근로자들에게 휴식 및 식사시간을 제 때 제공했으며, 업무 일정으로 미뤄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캘리포니아주 법에 맞게 회사 정책을 바꿨다. 이번 집단 소송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애플의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초과수당 지급이라는 주 법에 근거할 때 이번 소송가액이 수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