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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7월 국회…김영란법 등 묵은 숙제는?

기사입력 : 2014년07월21일 15:21

최종수정 : 2014년07월21일 15:24

"논의 충분히 영글지 않은 듯"…8월 국회 열려도 난망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21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7월 국회의 문을 열었다. 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대책으로 거론되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나 정부조직법 등 묵은 숙제까지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국회 본회의 장면>
세월호 특별법이 7월 임시국회를 열게 된 가장 큰 이유인데다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인 만큼 여야는 이견을 좁히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보니 여전히 여야 간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김영란 법 등에 대한 논의는 일단 뒤로 밀려날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처벌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을 8월 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서 16일을 세월호 특별법 처리 기한으로 잡았다가 불발돼 7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지만, 세월호 후속대책은 당초 약속대로 8월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이나 김영란법 등은 아직 논의가 충분히 영글지 않은 것 같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8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김영란법 등의 처리를 난망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8월 첫째 주로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를 지나 법안 논의에 들어간다고 해도 올해부터 분리 실시키로 한 국정감사 일정이 26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압축적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이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지와 금품 수수 처벌 시 직무연관성 적용 여부, 처벌 대상에 가족 포함할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세월호 후속대책도 함께 논의를 해 나간다면 7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 중에 정부조직법이나 유병언법, 김영란법도 다뤄서 같이 처리되면 좋을 것"이라며 "이 법안들은 쟁점들은 축소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과) 멀티트랙으로 같이 한다면 통과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를 즉시 재가동하기로 합의하고,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째가 되는 날인 24일에는 특별법 처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TF의 협상여부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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