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21개·조선3개·철강1개 등…신용공여액 3.5조
[뉴스핌=김연순 기자] 건설·조선·철강업종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 34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은 11개사, 퇴출 대상인 D등급은 23개사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601개 세부평가대상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이중 34개사를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
구조조정 대상 34곳에는 시행사를 포함해 건설업체가 21곳(C등급4, D등급 17), 조선·해운이 3곳(C등급1, D등급2), 철강·시멘트가 1곳(C등급1), 기타 9곳(C등급5, D등급4)이다. 구조조정대상 업체수는 전년(40곳)대비 6곳이 감소했다.
금감원 민병진 기업금융개선국장은 "그간 부실기업에 대한 꾸준한 구조조정 추진과 주채무계열제도 개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계열사 증가 등으로 상당수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40개사 중 퇴출대상인 D등급이 13개사였지만 올해에는 23개사로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이번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34개 업체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3조5000억원이다.
금감원은 C등급 업체는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경영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D등급 업체는 법원주도의 구조조정(기업회생절차)을 추진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C등급 신청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협력업체 등 구조조정대상 업체의 이해관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민 국장은 "워크아웃 신청이 해당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정상화을 도모할 것"이라며 "채권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계획이 단기 자금회수 목적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은 자산부채 실사 및 경영정상화계획(MOU) 수립 등에 기업측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금감원은 경영정상화계획이 지체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간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에정이다.
또 신용위험평가 직후 정상평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워크아웃 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워크아웃 진행 기업의 정상화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협력업체에 대한 B2B 상환유예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