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일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참기름이 가짜이거나 식품의 필수 기재사항조차 표지되지 않아 관계당국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합동수사단과 합동으로 일반음식점 20개 업소에서 사용 중인 참기름을 수거해 참기름의 진위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시험검사 결과, 참기름 20개 중 3개 제품(15.0%)은 리놀렌산 함량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순수한 참기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참기름 20개 중 4개 제품(20.0%)은 식품의 유형과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기름을 사용하는 업소는 29개(58.0%)에 불과했고 나머지 21개(42.0%) 업소는 향미유 또는 참기름에 일반식용유를 혼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참기름의 주원료인 참깨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 결과 '수입산'이 7개로 가장 많았고 '미표시' 제품도 4개나 있어 20개 제품 중 11개는 정확한 원산지를 알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참기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산지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