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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육성법, 또 국회서 발목…靑과 엇박자

기사입력 : 2014년07월15일 17:22

최종수정 : 2014년07월15일 17:22

朴대통령 "다양한 관광수요 맞춰 크루즈산업 활성화 등 시급"

[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로 꼽히는 크루즈산업 육성법안이 6월 임시국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지난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서비스업 육성이 포함돼 있고, 육성할 서비스업 중 관광서비스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며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국민정서와 배치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지난 5월 2일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크루즈산업 육성법안은 2만톤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고, 공공기관과 단체가 크루즈 사업자에게 국세 및 지방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사진=뉴시스]

당시 법사위 야당 간사였던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금 시점에 이 법을 굳이 처리해야 하느냐"며 "법사위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해양수산부가 외국인을 더 모아 돈을 벌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조할까, (선박을) 더 정비할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법을 법사위가 통과시키면 법사위원들이 비판을 받을 것 같다"고 말하며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했다.

법안은 이후 6월 임시국회로 넘어와 '심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8일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됐으며, 결국 소위에서 상정·논의도 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가 곧 끝나기 때문에(17일 폐회 예정)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고 의사일정이 잡혀야 논의 여부가 결정된다"며 "언제 상정이 돼서 언제 논의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관광산업 활성화를 강조하며 '크루즈산업 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다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 회복의 불씨가 다시 꺼질지도 모른다"며 2기 내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목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중국관광객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 올해 말에는 600만명에 육박할 전망인데 이들이 숙박할 호텔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다양한 관광 수요에 맞춰 크루즈산업 활성화나 마리나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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