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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고용 지표 호조에 강세...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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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뉴욕 증시가 3일(현지 시간) 강한 고용 지표와 서비스업 회복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도 지난해 12월 기록한 고점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뉴욕 증권 거래소(NYSE)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344.11포인트(0.77%) 오른 44,828.53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지수는 51.93포인트(0.83%) 상승한 6,279.3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7.97포인트(1.02%) 오른 26,011.0으로 장을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노동 통계국(BLS)은 이날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147,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110,000명)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상향 수정된 5월 수치(144,000명)도 넘어선 것이다.

실업률도 시장의 예상과 달리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4.3%로의 상승을 전망했지만, 실제 수치는 오히려 낮아진 4.1%로 나타났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Federated Hermes)의 카렌 마나 채권 투자 디렉터는 "노동시장이 또 한 번 예상을 뒤엎었다"며 "이제는 '놀라운' 수준이 아니라 '견고한' 시장이라고 불러야 한다. 주식 시장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새로운 가격 책정에 나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의 6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PMI)는 50.8로 확장 국면에 재진입했고, S&P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 역시 52.9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회복세는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개별 종목 중 엔비디아(Nvidia)는 1.33% 오르며 시가총액이 3조 8,879억 달러에 도달, 4조 달러를 눈앞에 뒀다.

업종별로는 기술과 금융주가 각각 1% 넘게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소재만 소폭 하락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주 중에선 테슬라만 0.1% 소폭 내렸다.

이날 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하루 앞두고 조기 마감했고, 거래량이 평소보다 적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서 7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은 95.3%로 전날보다 19%포인트 넘게 뛰었고, 9월 인하 가능성은 소폭 줄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낙관론과 경계심이 공존한다. 맨그룹의 크리스티나 후퍼 수석 시장 전략가는 로이터 통신에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해 안도감이 확산됐지만, 낙관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1.56% 내린 16.38을 기록해 투자 심리의 안정세를 반영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BBB)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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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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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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