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 운전자 A씨는 서울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끼어드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진입로는 700m 가량 정체되고 있었다. B씨는 줄서 있는 차량들을 무시하고 진입로 초입에서 A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려 했다. A씨는 양보하지 않았고 B씨는 A씨의 후방으로 끼어들었다. 이후 B씨는 앙심을 품고 A씨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위협운전을 했다. 급기야 차량을 멈추게 한 다음 A씨를 폭행까지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최민희 의원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난폭·보복 운전자에게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및 처벌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
지난해 6월 가장 먼저 발의된 최 의원안은 안행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되는 수준에 그쳤으며 올해 4월 발의된 이 의원안은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안됐다. 김 의원안은 전일 발의된 만큼 아직 논의 단계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세 의원 안은 다른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다른 차량 앞에서 급정거 등을 하는 행위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안은 난폭운전 행위자에 대한 특별 교통안전교육 실시와 단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추가했다.
현행법에선 난복·보복 운전에 대해 일차적으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있지만 벌점이 10점에 불과하다. 면허정지 최소 벌점은 40점이며, 취소 기준은 1년 누산 121점 이상·2년 누산 201점이상·3년누산 271점 이상이다.
그나마 강한 처벌은 고의성 있는 보복 운전으로 증명될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해 물질적인 피해가 입증돼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아무래도 면허 취소하는 수준의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며 "현재 발의될 의원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단속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난폭운전을 억제하는 데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폭행 가해자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신체 폭행은 일방 과실로 규정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복운전은 사망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