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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통합법, 국회 '환영' 정부 '글쎄'

기사입력 : 2014년07월11일 14:39

최종수정 : 2014년07월11일 14:39

"통합법 만들고 개인정보위원회 독립성 및 권한 강화해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강 의원은 11일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주관했다. 이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조문을 견조하게 다둠은 후 통합법을 발의할 계획이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자동차 동호회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실수로 카페탈퇴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가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A은행은 6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이지만 비합리적·차별적·비형평적인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령이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교육기본법, 의료법 등과 시행령·시행규칙·고시까지 합쳐 30여 개에 달하는 탓이다.

나아가 사업자에 대한 중복적 규제까지도 이뤄지고 있어 불합리하고 막대한 규제 비용을 낳고 있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규제의 형평성·피해 등 통일되지 않는 법조항에 따른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개인정보보호 통합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왜 필요한가…與野 '통합법 환영'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하나의 개인정보보호 통합법은 중복규제의 해소·규제 비용의 감소·용이한 법해석·통일적인 법집행·손쉬운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사안은 동질의 규제를 부과하고 사업자별로 동일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상이한 사안은 형평적인 규제나 책임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통합법 내에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하고 개인정보위원회의 전문 조직 편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당한 규모를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3배)을 인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개인정보 법령 정책 특별위원회와 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문위원회를 둬야 한다"며 "업무의 통일성·중립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은 심의·의결에만 있고, 정책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안전행정부에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전담정부조직이 유명무실해진 다양한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 전담조직은 법령·제도·정책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컨트롤 타워로서 권한을 독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통합법을 통해 각 법률 사이에 결여됐던 형평성을 맞추고 법적용상의 혼란과 중복 규제를 방지해야 한다"며 "정보유출 피해구제도 시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합법 도입에 난색 표하는 정부 왜?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과장은 "금융위·보건복지부·안행부·교육부 등 개인정보보법과 관련한 부처에서 과연 환경변화, 상환변화, 법개정 내용 등 즉시 대응이 가능하겠냐"며 "부처도 여러 곳이고, 국회 상임위도 여러 개"라고 우려했다.

문 과장은 "통합법은 효율적일 것 같지 않다"며 "개인정보 관한 사항은 통합법만 보면 그에 따른 조치·내용·이행 의무 등을 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을 봐야하고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350만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중 90%가 영세한 중소규모 사업자"라며 "통합법을 아주 영세한 규모 사업자들 까지 엄격하게 적용하면 기업하기 힘든 구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TF에서 활동 중인 정성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법조인으로서 산재해 있는 법이 하나였으면 한다"면서도 "6개 행정기관(금융위·보건복지부·교육부·방송통신위·안행부·개인정보보호위)이 해석·집행 등에 관여하는 만큼 상호간의 협력 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현 시점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을 최선으로 내다봤다.

김국진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은 "물리적인 결합·통합 구조 등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기관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지만 반복·지연으로 해결 못하고 큰소리만 치면 안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국회도 협력적으로 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면서도 "국회도 전향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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