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청구를 10년간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점포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해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는 지문, 홍채인식 등 바이오정보를 기존 ‘일방향 암호화’ 대신 ‘(양방향) 암호화’ 하도록 개정한다.
이와 함께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는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년으로 단축한다.
야간시간대(오후 9시~오전 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차질 없이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기업과 불법스팸 발신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등을 통해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