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우려 및 여·수신 급증 등 이상징후 저축은행에 대해 불시에 현물검사·계정대사·내부감사 내역 등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 강당에서 저축은행 감사, 준법감시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200명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내부통제와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리스크 증대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강화, 부실 사전차단을 위한 상시감시 역량 집중,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등 하반기 저축은행 검사업무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구축한 '내부통제 평가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중점 추진 필요사항 등을 소개했다.
동시에 최근 전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정보 보호실태 점검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안내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