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무를 위반한 입양기관에 대해 경고 처분에 그치지 않고 업무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해 국내입양 우선 추진,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등 핵심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바로 7일에서 15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 위반 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1차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협약 내용 변경·갱신 할 경우 복지부에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현행법은 협약 신규체결 시에만 보고의무가 있어 협약 변경·갱신 내용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효과적인 예비양부모 가정조사를 위해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조사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