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일산업 소액주주인 황귀남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과 전자공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인 황귀남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허가소송에서 황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신일산업은 임시주총 일정을 잡아야 한다.
문제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논의하는 안건이 회사 경영과 밀접하다는 점이다. 특히 송권영 대표이사 해임 안건도 포함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또 임시의장 선임 건을 비롯해 정윤석 감사 해임 건과 검사인 선임 건등 모두 신일산업 경영권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신일산업은 말을 아끼면서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일산업은 "법원 판결을 더 파악한 뒤 항소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3월 28일 신일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안과 신임 이사 선임안을 제출했지만 의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적대적 인수합병에 실패한 뒤 신일산업과 갈등을 겪었다.
황 씨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현재 15%이상 지분을 확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지분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