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이혼소송 5년만에 끝, 재산분할 8.5:1.5…"위자료도 줘라" [자료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배우 박상민의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말 박상민과 아내 한모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산을) 박상민 85%, 한씨 15% 비율로 분할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박상민이 아내 한모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상민 이혼소송은 지난 2010년 3월 시작돼 약 5년 만에 종결됐다.
박상민은 지난 2007년 11월 결혼했으나 2009년 12월부터 별거해 왔다.
박상민 이혼소송 종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상민 이혼소송 종결, 5년만에 남남됐네" "박상민 이혼소송 종결, 왜 헤어지는걸까?" "박상민 이혼소송 종결 행복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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